국회에서는 행정사법 개정안에서 ▲서류 제출 대행 및 대행에 따른 의견진술, ▲사실조사 서류 작성 ▲사실조사서 발행 ▲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에 대해 11.15(수) 축조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조심사는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에 담겨진 조항이 4가지 이므로 각 조항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심의위원에게 제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였으니 대한행정사회 및 국회관련 임직원 등은 붙임 자료를 다운 받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