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여 제3의 기관(감사원, 권익위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처리 담당자 등은 고충민원의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법에서는 "고충민원이란, 소극적인 처분 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및 부작위는 물론이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행위를 고충민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