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행정사법 개정안 중 '권리 의무에 대한 사실조사·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조사관련 서류를 작성해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명시되어 있지만, '모법'인 '행정사법'에 명시되지 않아 불필요한 해석상 논쟁을 유발하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가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국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는 민생법률로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어렵게 찾은 기회이니 국회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붙임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김영일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