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매년 위촉돼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고충처리 해결법 등 강의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이하 ‘권익보호행정사’)를 4년 연속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로 위촉하고 지난 3.12.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영일 교수는 2022년부터 매년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되어 전국 행정사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법’,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방법 등을 강의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김영일 교수는 인터뷰에서, “행정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현대판 호민관이 되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흘린 국민의 눈물을 딱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약 43만 명의 행정사들이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을 대신해 ‘의견진술’이 허용되도록 행정사법 개정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행정사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김영일 교수 건의로 동작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민원서류 대행에 따른 의견진술” 법안을 2023.6.13. 발의해 행정안전위까지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계류하다가 2024년 제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김영일 교수는, 한국방송대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근무 시절에, 부패방지조사관, 공익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했고,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복잡한 민원을 창의적인 조정 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준 바 있다.
그는 2019년 서기관으로 퇴직 후 감사원, 경찰청, 권익위원회 등에서 조사관 경험을 갖춘 전문가(행정사)와 함께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해, 공익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집단 갈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아 ‘공무수행사인’으로 참여해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