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수년간 다니던 농로길이 단절된 (끊어진) 경우,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사업시행자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경지에서 신설도로와 가까운 곳에 부채도로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업시행자는 그런 조치를 해주지 않아 주민과 갈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 경험이 풍부했던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시면 민원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자 1층 124호에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에서 도보 3분거리 : 070-753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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