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 그 어디에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갈등이란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갈등과 개인이나 소수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 즉 다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조정이란 위와 같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발생하는 갈등을 제3자가 화해 시키거나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 즉 갈등 중재자가 제시하는 타협점 즉 조정안을 당사자가 서로 수용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져 갈등이 해결됩니다.
따라서 한국갈등조정진흥원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에서는 현장 사실조사를 통해 민원 발생 경위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