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는 왜 필요할까요.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그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충민원(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입니다.
권익보호행정사무소에서는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한국갈등조정진흥원과 함께 민원을 정밀 분석하여 민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진정서, 탄원서 등은 반드시 사실조사를 통해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070-7538-1754,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사무실은 서울 동작구 사당로20나길 3. 2층 200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