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타 자격사와 분쟁이 끊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1년부터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 초안을 만들고 동작을구 이수진 의원과 협업을 통해 지난 2023.6.14.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행정사법이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한 민생 법안으로 간주해 2023.9.15. 국회법 58조 4항에 따라 소위에 직접 회부했습니다.

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11월에 심사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국회법) 제58조 제4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