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민원인의 토지를 하천구역에 편입하면서 의견진술을 주지 않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민원 분석 사례 입니다.
민원인은 강물이 연접된 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중 숙소를 확장할 목적으로 연접 토지를 매수할 때,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에 하천구역으로 설정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설계를 위해 설계사무소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한 후 기본설계도를 첨부하여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해당 지역은 이미 하천구역 선이 그려져 있어서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며 접수 자체가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행정청에 찾아가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하천구역은 10년 주기로 변경하기 때문에 10년 후에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너무나 억울하다며 조사관 출신 행정사를 검색하다가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면서, 행정청이 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행정청이 하천구역 편입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 사실도 없고 토지주도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었기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도 미흡했음을 확인하고 진정서를 작성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 주었습니다.

「하천법」 제10조 제3항은 “제7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과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3.>”라고 규정했습니다.
동법 제4항은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2020. 12. 31.>”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제외한 당사자(토지 소유자)에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나 전자통신 매체 등을 통해 통지하고 의견수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과 관계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 만으로는 당사자에게 의견수렴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 법령 및 규칙에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피해가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공익신고·신고자보호 등 풍부한 조사관 경험을 갖춘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시면 민원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쟁점 정리>
첫째, 하천구역이 있는 지역의 일간지에 1회 공고하고, 해당기관(행정청,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당사자(토지주)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토지주가 해당 신문을 구독하지 않았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실이 없어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의견진술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설명회는 하천유역의 특성에 따라 기초지자체 단위 읍·면 단위로 실시해야 함에도, 거주지가 아닌 타 읍·면(약 20km 이격)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면, 「하천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제24조(처분의 방식) 제1항(“…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