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도로건설, 철도건설, 하천건설, 택지개발 등)으로 국민의 재산적 피해가 생길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 기업·단체의 위탁(위임)을 받아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현장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갈등을 심층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리는 갈등관리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부패방지, 공익보호, 고충민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에 서기관(4급, 조사관)으로 퇴직할 때까지 약 34년간 공직에 몸담았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민원을 직접 현장 조사하여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7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국가정책사업(공익사업)을 이유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김영일